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2013. 5. 27.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농장’으로부터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영양란을 사들인 다음, 1팩에 영양란 10개를 넣어 소포장하면서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1팩에 평균 2,000원씩 합계 9,218팩, 시가 17,204,220원 상당을 ‘G마트’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여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수사보고(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여부 조회 결과 등, H농장 I 무항생제 인증 확인, 영양란 결재대금 확인 및 거래량 특정 보고, 계란 생산자 E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납품 현황
1. 영양란 포장지 및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은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이와 동시에 육성단계에 있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