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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08 2016나1316

이장 선거 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양양군 B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5. 12.경 피고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C)를 구성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선거 공고 및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인 자격에 대하여 아래의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B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 및 1년 이상 반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공고하고, 정관에 따른 선거인을 174명(= B 1반 45명 2반 43명 3반 26명 4반 34명 5반 26명)으로 확정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D 2인이 피고 이장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27.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들의 참여 아래 이장 선출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77표, D이 81표를 득표하여, D이 신임 이장으로 당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라.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선거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1. 양양군 B 마을회를 ‘본 회’(이하 같다)라 칭한다.

제3조(본 회의 형성)

1. 본 회의 지역은 행정구역상 명기된 토지와 임야 및 해수면으로 한다.

2. 본 회는 양양군 반 설치조례에 의거 5개의 반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주민의 자격)

1. 본 회의 주민은 제3조 제1항의 구역에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자

2. 본 회에 주민등록등재 및 실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반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고 있는 자

3. 무단전출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상 결격사유 대상자는 제외시킨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본 회의 이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