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06-20
음주 교통사고(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210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 근무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2. 14. 21:25경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구 ○○로 ○○항공 앞 ○○공항 입구 사거리에서 ○○대교 방향으로 우회전 과정에서 맞은편 ○○공항 입구에서 신호를 받고 ○○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의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위를 본인 차량의 운전석쪽 휀다 부분으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는 차량수리 견적 3,817,000원 상당 피해
즉시 구호조치나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려다 다른 차량(검정색 ○○)이 진로를 가로막아 도주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하차 요구에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서성이다 지나가던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차량을 이동한 후 이야기하자는 피해자 요구에 따라 차량에 승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2014. 2. 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 소청인이 차량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도주하지 말라는 말을 함
음주뺑소니로 112신고되어 사건 파악을 위해 소속 ○○지구대 및 ○○서 ○○계에서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다가, 2014. 2. 15. 01:30경 소속 지구대 경위 C가 전화해 사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고 딸이 운전하였다”면서 딸과 통화하도록 하는 등 허위진술하고, 이어 교통사고 담당자 경위 D에게 전화해 당시 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음주여부 확인을 위한 즉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2. 15. 10:00까지 출석하겠다고 하다가 당일 09:00경 전화해 다시 2. 16. 14:00까지 출석하겠다며 재차 출석 연기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야기 하였는바,
※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음주여부 확인을 위한 핸드폰 통화내역 및 주거지 현관 등 CCTV 자료 요구하였으나 사생활 침해 이유로 거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피해차량의 피해정도 등으로 사고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혐의 인정되고, 표창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입건되어 조직의 명예를 실추하고 허위진술 및 출석요구 불응 등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음주운전 의구심도 강하게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23년 5개월간 힘든 경찰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2010년 상법 위반 수사업무를 하면서 ○○청 1위를 하여 ○○청장 표창 받는 등 19회 표창 공적 및 각종 강․절도범 검거공적, 소청인 가족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며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23년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공적, 강․절도범 검거공적 등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형사입건 되고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위법행위 사실이 있고,
① 차량의 피해정도, 목격자 진술, 스스로도 차량의 출렁거림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조사과정에서 사고임을 몰랐다고 부인으로 일관한 점,
②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와 정황들, 즉, ㉠ 최초 음주뺑소니로 112신고된 점, ㉡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소청인의 행동 및 피해자 일행이 “이 아저씨 술 먹었네”라고 말한 점, ㉢ 사고 후 바로 도주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행적 확인을 위한 아파트 CCTV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 평소 지병이 있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나 치료기록도 없고, 친구 E에 따르면 “자주 같이 술을 마시며 소주 1병 반에서 2병정도 마신다”고 진술하는 점, ㉤ 사고 당시 소청인이 술 마신 것으로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 ㉥ 피해자가 소청인과 합의한 이후 음주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추가 합의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위로금을 받았다고 하는 등 소청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음주운전의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친구 E와 만나 사고사실을 인지했다고 스스로 진술하면서도 교통사고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직속상관(경위 C)의 사고경위 파악을 위한 전화에 딸이 운전했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점,
④ 음주사실이 없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야 함에도 바로 다음날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거나 ○○계에 사고발생 약 2일 만에 출석하여 음주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건조사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고 이후 의도적으로 출석에 불응하여 사건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형사입건 되고, 사고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직속상관에게 사고경위를 허위 진술하는 등의 징계사유상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나 고의적으로 사고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할 경찰관의 신분으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은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인 점, 수사 및 감찰조사, 징계위원회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