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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2:09 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를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구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과 팔을 툭툭 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려 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