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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1 2014고정6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1월경부터 2014. 2. 5.까지 위 장소에서 'C'의 상호로 5평 상당의 바닥면적에 탁자 2개와 의자 4개, 튀김기 1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강정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