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1 2020고단1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용인시 기흥구 B 주차장 1,440㎡를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C와 공동으로 낙찰 받아 피고인 명의로 4/10 지분, 피해자 명의로 6/10 지분에 관하여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공동 소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경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인을 물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인과 실제로 협의된 매매대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매수인과 협의된 매매대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3.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지분 전체를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 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주식회사 D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에게 위 이면계약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E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2017. 4. 26.경 피해자 소유의 6/10 지분 전체에 관하여 E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완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14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대금이 12억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