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9 2016고정1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빌라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는 위 C 빌라 801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인데, 평소 입주민들 사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직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 09:40 경 위 C 빌라의 경비 실 앞에서, 피해 자가 같은 날 09:00 경 경비실에 찾아와 빌라 CCTV 영상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는 “ 녹음 다 시켜 놨으니까 욕한 거 나중에 그 럼 고소하면 됩니다.
”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C 빌라의 입주민인 E, F, G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뭐를 녹음 시켜 놨어
아, 문 디 좆 떼먹는 소리하고 있네!
씨 부 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녹취록, CCTV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