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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가 ○○○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125 | 과세전적부심사 | 2014-12-04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25

제목

①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가 ○○○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12-04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재조사)

처분청

관세청

주문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과세전 통지건은 통지세관장이 ○○○가 실제 판매자인지 여부와 ○○○가 실제 판매자인 경우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 판매 단위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6.4.10. ○○○ 소재 ○○○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판매법인으로, 본사는 ○○○ 소재 ○○○(이하 “○○○"라 한다)이다. 나. 청구법인은 ○○○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하기 위해 ○○○ 소재 ○○○ Ltd 등(이하 “○○○”라 함)과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를 통하여 ○○○(제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의 ○○○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다. 다. 통지세관장은 ○○○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바, ○○○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닌 ○○○의 대리인이며 쟁점물품 실질적 판매자는 ○○○이고,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판매자인 ○○○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 9. 26. 관세 등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가 ○○○인지 여부 WTO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1은 수출판매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는 권고의견 1.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출판매는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이며, 판매는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와 대가지급 여부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과 ○○○간에 물품판매로 간주되기 위한 소유권 이전이 없었으며, 수입물품 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은 청구법인과 ○○○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문한 것은 ○○○에게 주문한 것이 아니라 ○○○에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시스템은 다국적 기업 내 관계사들이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으로 청구법인도 관계사로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에게 쟁점물품을 주문하는 것뿐이고, 청구법인과 ○○○간에 이루어진 ○○○등을 보면 실질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임이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판매자인 ○○○의 마진(이윤 및 일반경비)이 포함된 가격이며, ○○○가 수행한 제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과 관련비용은 디자인서비스Fee(매출액의 1%)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였고,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비용은 청구법인이 ○○○에 서비스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 제품을 수입․판매한 D사는 동일한 거래가격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쟁점물품 스타일번호별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나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의 제3자 구매자가 구매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청구법인의 거래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인정받아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가 ○○○인지 여부 WTO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1.1에서 제시한 판매 사례는 ‘예시규정’이므로 해당 예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바로 수출판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판매의 개념을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과정, 쟁점물품 생산 및 구매와 관련된 전체적인 실체를 근거로 판단하면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본사인 ○○○임이 명백하다. ○○○는 제조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모든 ○○○브랜드를 ○○○를 통하여 제3자인 제조자로부터 위탁생산하고 있고, 위탁생산자는 소요원재료 명세 및 가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의 제조지시서(○○○)에 따라 쟁점물품을 생산하며, 청구법인은 구매 주문시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구매파일을 ○○○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업로드함으로써 구매가 확정되고, 동 구매파일에는 제조자 정보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은 제조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또한,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은 ○○○가 위탁생산자와 협상을 진행하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 책임은 ○○○에 있음이 확인되고, ○○○와 ○○○간에 체결한 ○○○(○○○, ○○○)의 내용에서 “위탁생산자가 생산하여 선적준비가 완료되는 순간 소유권(Title)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가 위탁생산한 물품으로 실질적인 판매자는 ○○○이다.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는 쟁점물품을 위탁생산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실질적 판매자이고, 청구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청구법인은 동 법인 설립 이전에 ○○○제품을 수입․판매했던 D사와 동일한 거래가격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쟁점물품 스타일번호별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스타일번호별로 D사의 수입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탁생산자의 ○○○ 가격은 유사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D사 가격 대비 약 30% 이상 저가로 확인된다.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위탁생산자의 ○○○ 가격으로, 동 가격에는 ○○○ 및 그 관계사가 수행한 ‘제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쟁점물품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비용과 ○○○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물품 수입물대 이외 별도로 ○○○사에 상표사용료, ○○○에 구매대리 수수료, ○○○ 및 관계사에 각종 서비스 Fee를 지급하고 있는 등 이러한 비용(수입액 대비 약 35%수준)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임에도 거래가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래가격으로,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판매자인 본사 ○○○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가 ○○○인지 여부②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생산․판매과정을 살펴보면, ○○○ 디자인팀은 계절별로 디자인 컨셉 설정과 디자인 작업을 하며 쟁점물품 생산을 위한 ○○○(디자인, 원재료명세, 생산방법, 사이즈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제조상세내역)을 작성하고, ○○○ 팀은 ○○○를 통해 각 스타일별 제조자를 선정한 후 샘플 제작을 의뢰하고, 청구법인은 최종 샘플을 확인한 후 스타일별 상세규격, 예상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구매파일을 ○○○ 팀이 정한 기한(○○○)까지 시스템에 업로드함으로써 주문을 확정한다. 이후 ○○○는 제조자들과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 팀은 그 가격협상 결과를 최종 확인하며, ○○○ 팀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사들의 주문내역을 취합하여 제품별 총 구매수량을 ○○○에게 전달하고, ○○○는 제조자별로 청구법인을 구매자로 하는 Purchase Order(구매발주서)를 발행한다. 이후 제조자는 PO에 따라 제품 생산을 하여 선적 준비 및 선적을 완료한 후 청구법인에게 선적증명서와 INVOICE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PO, 선적증명서, INVOICE를 확인후 대급지급을 하고 있다.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한 주요계약을 보면, 청구법인과 ○○○는 구매대리서비스에 대한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와 제조자는 상표사용을 허여한 Letter of Authorization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와 제조자(○○○)는 제품생산 관련 상호 규약을 정리한 ○○○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간에 디자인사용 대가로 매출액의 1%를 지급하는 디자인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살피건데, 청구법인과 ○○○간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제품 주문시 청구법인은 ○○○가 제시한 시제품(샘플)을 확인한 후 ○○○ 내부시스템을 통해 제품별 구매수량이 주문 확정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점, 가격결정에 있어서 구매대리계약을 맺은 ○○○가 ○○○들과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본사인 ○○○가 최종 결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 생산 관련 상호 규약인 ○○○의 체결 당사자는 ○○○와 ○○○이며 ○○○는 ○○○의 제조지시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점, 생산된 쟁점물품에 대한 선적관리를 ○○○가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를 통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구매발주서, 선하증권, 송장상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제조자로 되어 있다고 하나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판매자가 제조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선적하게 하고, 선하증권상 송하인을 제조자로 기재하는 것은 국제무역의 3자간 거래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선하증권의 내용만으로 실제 판매자를 판단할 수 없다(○○○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사실상 제조업체를 지시․통제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을 ○○○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 계약 내용을 보면 ○○○의 제품 생산 이후 수출이 되기 직전 소유권이 시제품과 양산품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청구법인과 통지세관장 간 의견 차이가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매자가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쟁점②에 대해 판단한다. 청구법인과 ○○○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면 수입물품 가격에는 당해 물품이 생산되어 국내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금액은 제조자(○○○)가 수출판매한 금액(○○○ 가격)으로 이는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인 ○○○가 수행한 제품개발, 생산관리, 판매비용 등 소요경비와 적정이윤이 누락된 금액이다. 또한, 청구법인 설립 이전(2010.10월)에 ○○○ 제품을 수입․판매한 D사의 수입신고자료를 보면, 수출자의 ○○○ 가격은 유사할지라도 청구법인 수입신고가격은 D사 가격 대비 30%이상 저가로 확인된다.<동일 제품의 수입가격 비교> 따라서, 청구법인과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통지세관장이 「관세법」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 방법에 의해 산출한 과세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의미에서 「관세법」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국내 판매 단위가격,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