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정4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3:2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치킨 앞에서 피해자 D(42 세, 남) 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 뒤에 승차 하면서 차량 내 안전벨트 덮개를 발로 밟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 손님 무엇인가 깨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 개새끼, 좆 까고 있네,
죽을 래! "라고 욕설하며 왼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