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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정4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3:2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치킨 앞에서 피해자 D(42 세, 남) 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 뒤에 승차 하면서 차량 내 안전벨트 덮개를 발로 밟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 손님 무엇인가 깨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 개새끼, 좆 까고 있네,

죽을 래! "라고 욕설하며 왼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