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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6 2012구단1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5. 02: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북항 1번 부두 부근 도로에서 B 쏘나타3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함께 일반 도로를 막고 약 300m를 고속 주행하여 승패를 가리는 이른바 ‘드래그레이스’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9.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3.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교통방해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경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11, 1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법률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드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유사성이 없어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이를 취소사유로 규정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이는 교통방해의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배제하고 위법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일괄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2) 원고는 호기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