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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7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6. 01: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303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 주사라고 속이고 이를 투약하도록 권유하고, 위 C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4, 45)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사용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액 합계 20만 원(=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사용)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