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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81970

시정명령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로부터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3년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최초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인 2014. 11. 24. 피고로부터 방송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업의 재승인을 받았는데, 재승인 당시 피고가 부여한 재승인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재승인조건’이라 한다).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승인을 얻을 것

2. 내부 사전ㆍ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 30일, 12. 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에 제출할 것

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피고에 제출할 것

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피고에 제출할 것

5.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피고에 제출할 것

6. 피고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나. 원고는 재승인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각각 제시하였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사업계획서 실제 사업계획서 실제 2014년 12월 40억 990만 원 39억 2,100만 원 45.6% 50.9% 2015년 632억 9,600만 원 499억 9,500만 원 49.5% 52.0%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