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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0 2017가단513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 A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연 11.9%, 대출기간 48개월, 연체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분할상환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 20. 기준으로 발생된 원금 63,401,404원, 이자 1,538,344원 및 지연손해금 84,876원의 합계액인 65,024,6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3. 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2017. 3. 7.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원리금 65,024,624원 및 이중 원금인 63,401,40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