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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5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점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가구 판매, 배송,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6. 9. 23. 경 위 매장 고객 F으로부터 가구 판매대금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00만 원을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구 판매대금 수금액 합계 6,531만 원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경 제 1 항 기재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사장이 주문한 냉ㆍ난방기를 취소하니, 기지급 물품대금 525만 원을 반환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의 사장인 D은 피해자에게 한 냉 ㆍ 난방기 주문을 취소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 주문 취소에 관하여 위임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 인은 위 돈을 반환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문 취소 물품 대금 반환 금 명목으로 525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H, I의 각 진술서( 목록 8, 9)

1. 사업자등록증( 목록 2), 상품 주문서( 목록 3), 입출금거래 내역(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