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2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향후 구체적인 보상금을 협의하기로 잠정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