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7가단22704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및 그 중 각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공인중개사들인 피고들은 부부로 대전 유성구 D 외 4필지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인 G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월차임 300만 원, 임차기간 2016. 3. 15.부터 2019. 3. 15.까지 36개월’로 하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H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를 공동운영하였는데, 각기 따로 공인중개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소를 양도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알게 된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를 양도하기로 하여 서로 협의한 끝에 피고들은 2017.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및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동시에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은 1,000만 원(500만 원은 계약시, 500만 원은 2017. 9. 14. 지급기일), 중도금은 2,000만 원(2017. 11. 15. 지급기일), 잔금은 3,000만 원(2018. 1. 31. 지급기일)으로 정하였고, 양도할 시설과 물품 등과 특약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그 중 특약3항은 “양수인은 양도인이 E건물 내 이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특약’)고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0. 13.경 중도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2017. 11. 15.까지, 잔금 2,000만 원은 2018. 1. 31.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무소를 원고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