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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단2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22:40경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유흥주점 지배인 E으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0. 23:0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E과 동네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경찰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0. 23:10경 위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고 낭심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