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792 | 소득 | 1996-01-16
국심1995서1792 (1996.01.16)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건물을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12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312.3㎡의 지상건물 12,685.61㎡(이하 “분양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신청자들로서 1990년 12월 위 분양건물의 분양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당시 분양건물 신축회사이던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분양건물 완성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동건물 준공(1993.9.28)후, 당초 자신들이 분양받은 지분(대지지분 포함)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한편 추가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을 대신하여 분양건물 일부 (건물 3,390.36㎡, 대지지분 348.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11.26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OO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양도)등기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양도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6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9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들이 건축비대신 OO건설에 양도한 쟁점건물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공동사업이란 통상적으로 그 거래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가 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지와 투자와 배당지분을 정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려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신문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신청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중에 분양업자의 부도로 채권단을 구성하고 채권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OO하이츠산업 주식회사(이하 “OO하이츠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OO하이츠산업과 재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보다 평당 1,000,000원씩을 추가로 부담하여 당초에 분양받은 평수만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일 뿐,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나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제1항, 제2항 및 부가가치세기본통칙(1-2-2...2)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형식적인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적인 주체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도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투자비율이나 이익의 분배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이 단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OO하이츠산업에 납부하고 분양평수대로 보존 등기한 것 뿐인데 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 즉, 청구인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분양평수만 등기한 것 뿐이며 단지 분양업자의 부도로 이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채권단을 구성한 것을 두고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오피스텔건물을 신축·분양중이던 청구외 OOO이 부도가 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신축중이던 위 오피스텔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1991.8.10. OO건설과 오피스텔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993.9.28. 건물을 준공한 후 총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 대신에 공사비조로 1993.11.26. 쟁점건물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위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권리·의무를 1991.4.24일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괄양수받아 위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사비 대신에 쟁점건물을 OO건설에 대물변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건물의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도피하자, 당초 분양받은 자들인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단(상가분양계약자단체)을 구성하고 신축중이던 건물(대지 포함)을 인수받아 이를 완성하여, 당초 자신들의 분양지분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 및 부속토지를 공사대금으로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 건설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3-3-02..25 [공동사업]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0.6.28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양건물 분양사업을 인수하여 OOO레저산업이라는 상호로 분양사업을 하던 중 1990년12월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로 도피하였다.
(2) 이에 당시 분양건물이 분양신청자들로 분양대금을 불입중이던 청구인들은 상가분양계약단체를 구성(1991.4.24)하고, 지상1층, 지하3층의 골조공사상태에서 이를 인수하여 OO건설과 쟁점부동산 건설공사계약을 다시 체결(1991.8.10)하고, 각자 지분별로 공사비용을 추가부담하여 건물을 준공(1993.9.28)한 후 각자 분양받은 호수 및 면적을 1993.11.26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3,390.36㎡와 이에 대한 대지지분 348.32㎡를 1993.11.26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공사비 5,085,000,000원 대신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4)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공사비 대신 쟁점건물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초 분양건물의 분양신청자이던 청구인들이 분양사업자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OOO으로부터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OO건설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준공한 후 당초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지분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총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을 대신하여 쟁점건물(대지지분 포함)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1991.4.24. OOO으로부터 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 및 대물변제한 후 OOO과 정산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인들 명의로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1991.4.24. 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양도받은 당시부터 사실상의 사업자(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 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면적(3,390.36㎡)은 총건물면적(12,685.61㎡)의 26.7%로서 이는 분양목적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공사비 대신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을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