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2858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9,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9,8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