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7. 1.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5. 22.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12. 전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4』 피고인은 2017. 9. 7. 경 익산시 G 105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 아이 폰 6S를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6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11,001원을 송금 받고, 2017. 11. 24. 피해자 I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94』 피고인은 2017. 12. 1. 경 익산시 J,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K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아이 폰 6S를 구입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 아이 폰 6S를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6S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