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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1:19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C 애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약 13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8% 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