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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경찰 조사 직후인 2014. 4. 2.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7. 1. 24. 인천 국제공항에서 검거될 때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회피한 점( 공판기록 제 10-1, 40, 85 면)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판기록 제 86 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