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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40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3. 21. 22:4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 여, 34세 )로부터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 내 피고인의 F 에 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G 일대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이전에 빌린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 창문 밖으로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려 수리비 10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소사실 및 정상자료( 감금 정황 및 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E의 휴대폰 수리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 품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감금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감금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