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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0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2. 9. 20.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406 강도 상해]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나와 만화방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6. 9. 29. 23:00 경부터 광주 남 주 주월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다가 마침 핸드백을 메고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 여, 21세 )를 보고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달 30. 01:1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 이르러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 꼼짝 마, 조용히 해, 조용히 산 속으로 가자, 칼을 가지고 있다, 그어 버릴 테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산 속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 등을 바닥에 쏟은 다음 지갑 안에 들어 있는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 매와 1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매를 꺼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측 주관절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 고합 489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9. 26. 19:50 경 전 남 해남군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