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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퇴근을 하면서 그곳 서랍장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8. 20: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5,6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9. 20:00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퇴근을 하면서 그곳 서랍장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E)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경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하면서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 6,5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095,9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기사 등 카드결제의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