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849

사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N은 소재불명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N이 대질조사를 받아 N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도 일응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N 작성의 진술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D, E 사이에 2013. 9. 12.경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에 D, E의 동의 없이 ‘위의 부동산은 채무자 O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 기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N인 사실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E에게 ‘K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E이 ‘중개업자인 N에게 위 교환계약을 위임하였다’고 하기에 N을 만나 위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N이 직접 위 문구를 기재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③ N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N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에 의하면 N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녀 등이 증인소환장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원에 2차례에 걸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는바, N이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N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N 작성의 확인서, 진술서 및 N에 대한 경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