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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75

지시명령위반 | 2014-06-09

본문

지시명령 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4-17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6. 2. 1.자로 “관할 이송 시 검사지휘”가 전면 폐지되고,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2006. 4. 20. 경찰청 예규 352호)”이 제정됨에 따라 2006. 4. 21. ‘경찰 접수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시 엄중 문책할 것이고 위 규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공문이 하달되었음에도,

2013. 3. 7. 피의자 B(여,42세)에 대한 ‘차용금 사기 및 학원수익금 횡령 사건(이하 ‘사기·횡령사건’이라 함)’을 수사하면서

가. 동일법원 관할 내 경찰서간 사건이송 불가, 이송규칙위반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함) 제6조에 의거하여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법원의 관할 내 경찰서 간에는 절대적으로 이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이유로 사기 및 횡령사건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이송심의 요청 등의 아무런 보고 절차 없이,

2013. 4. 15. ○○경찰서와 동일법원 관할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함으로써 이 사건 규칙 제6조를 위반하였고,

나. 동일법원 관할 내 경찰서간 절대 이송 불가함을 알면서도 지방청 이송 심의 요청, 이송규칙 위반

2013. 4. 19. ○○서에서 이송규칙위반의 사유를 들어 사건을 반려하였으므로 소청인은 이미 동일법원 관할 내 경찰관서 간에는 사건이송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 다시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이유로 2013. 5. 14.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경찰서로의)이송 심의를 요청하여 이 사건 규칙을 위반하였으며,

다. 지방청 “이송불가”지시를 무시, 이송의견 송치(지시명령위반)

2013. 5. 14. ○○지방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서 “절대 이송 불가하므로 촉탁 수사 등 활용 수사할 것”이라고 지시(1차)하였음에도, 2013. 6. 28. 피의자가 건강상 문제로 ○○으로 요양을 내려갔음을 이유로 피의자의 편의를 위해 ○○으로 사건을 이송하겠다는 내용의 이송심의를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지방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에서는 2013. 7. 3. “최초 접수 후 3월 이상 경과되었고, 피의자 1차 조사 등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므로 촉탁수사 등을 활용, 수사할 것”을 지시(2차)하며 이송불가 결정을 하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방경찰청에 어떠한 보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검 ○○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겠다’는 의견으로 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2013. 7. 31. ○○지방검찰청으로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훈감경 사유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규칙위반 관련

소청인이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은바,

소청인은 2013. 3. 7. 위 사기·횡령 고소사건을 접수하여 한 달 이내에 고소보충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쳤고 피의자가 대질조사를 거부하기에 고소인으로부터 추가 고소보충조서(2회)까지 받아 놓았지만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의자를 설득하였고,

이에 피의자도 대질조사를 하겠으나 몸이 좋지 않다며 이송요청서를 보내와 피의자의 주소지인 ○○경찰서로 이송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이 사건 규칙 위배(동일 법원 관할 내 경찰관서 간에는 일체 관할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송불가)로 반송을 하여, ○○서에서 대질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피의자에게 이야기하자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허리는 물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니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거듭 부탁하여, 소청인은 ○○지방청에 이송심의 요청을 하였는데 이 역시 이송불가 지시(동일법원 관할)를 받아 다시 피의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한 동안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소청인은 ○○서 출석이 어렵다면 자신이 ○○서로 찾아가 대질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피의자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이미 ○○에서 요양 중이라며 이송요청서와 함께 주소를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므로, 지방청에 재이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화상으로 문의하니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하기에 소재수사촉탁을 하여 확인한 다음 지방청에 재 이송심의요청을 하자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촉탁 수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피의자에게 이를 알려주었지만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제기하기에 ○○경찰서로 이송 송치한 것이고,

소청인은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2항(이송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건의 신속·공정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서로 이송하거나 ○○경찰서로 이송송치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수사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대질조사를 하기 위한 이송송치가 아닌 기소, 불기소 의견 등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면 그만이지만, 고소사건의 조속한 해결 및 범행사실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송에 이른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있어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하고,

나. 상급관서인 지방청의 지시명령 위반 관련

○○지방경찰청의 2회째 이송불가(3개월 경과, 촉탁수사 지시) 지시를 하달 받은 후, 소청인은 이를 소속 과장실에 가지고 들어가 이송불가 사유를 보고하고 촉탁수사를 하고자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소속 상관인 수사과장 C 경정은 ‘이송송치를 하라(내부 규정상 이송송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송송치를 하여도 상관없다는 취지)’는 구두지휘를 하였고,

소청인은 피의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문제가 아닌 사건의 이송에 대하여 소속 과장의 지휘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워 사건이송 의견이 기재된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2013. 7. 31. 소속 팀장(경위 D)과 과장 직무대리(경감 E)의 결재를 받았는데, 이 때 경감 E는 이송송치가 불가한데 왜 이송하는지 사유를 물어보았고, 소청인은 과장의 구두지시가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이 부분 E의 탄원서에서도 확인되고,

피의자가 대질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송만 해 주면 받겠다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를 배려해 주는 것이 수사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되며, 소청인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독자적 판단이 아닌 소속 과장의 구두지휘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점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고,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 ○○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F에게 30분이 넘게 前 수사과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밝혔고, 현 팀장인 경감 G도 청문감사실을 수회 찾아가 소청인의 이러한 주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청문감사실에서는 “얘기는 들어보았지만 도와줄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에도,

피소청인측에서, 소청인이 부당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징계위원회에 가서야 처음 이야기하여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다. 그 밖의 정상참작 사항

피소청인은 이 사건 고소인을 범죄자로 칭하며 이송이 아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기·횡령의 경우 2013. 11. 14.자로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1회 출석하여 조사 받은 피의자를 대질 조사를 위하여 주거지나 타관서로 이송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한다는 것 또한 임의수사를 대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위원 2명이 불문경고를 권고하였던 점, 비록 ○○지방경찰청 심의에서 미입교 통보를 받긴 했지만 ○○경찰서에서 실시한 공직역량 강화과정 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이송 송치한 것이어서 악의적으로 회피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입교대상자로 선정한 점, 소청인은 경찰에 입문한 이래 20년간 근무하면서 ○○도지사,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그동안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이송 신청 동기 및 이송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주장 관련

소청인은 결과적으로 이송규칙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지만,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질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이를 위해 ○○서로의 임의이송, ○○청 이송심의위원회에 이송심의 요청 등 일련의 과정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동기 및 경위가 징계양정에 있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 일방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배제한 채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소청인이 수사관으로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질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대질조사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 정황은 제출된 사건기록상 인정되지만,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은 2006. 4. 20. 제정된 경찰청 예규로써 이는 ‘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책임 수사관서를 명확히 하고, 이송 및 수사촉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 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은 범죄지가 소청인이 소속된 ○○서 관할로써 ○○서가 책임수사관서인데 소청인은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피의자의 요청(건강 악화)에 따라 2013. 4. 15. 임의로 동일법원(○○지방법원)관할 내인 ○○서(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 사건을 이송하였으며, ○○서가 이 사건 규칙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반송하자,

제5조 제1항 제2, 3호의 경우에는 동일법원의 관할이라고 할지라도 이송할 수 있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2013. 5. 15. 이송심의 요청을 하였는바,

① 이 사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사건 이송 등으로 인한 책임전가, 수사지연을 막는데 그 취지가 있고, ② 이송규칙의 조문 구조를 보더라도 ‘동일 법원의 관할 내 경찰관서간’에는 사건을 이송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이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더라도 이송할 수 없는 절대적 이송불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③ 이에 따라 이송심의위원회에서도“관할권이 있을 경우 동일 법원 관할 내 경찰관서간에는 절대 이송불가하므로 촉탁수사 등 활용,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④ 피의자는 좌골신경통과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소청인측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서까지 거리는 자동차로 약 29분 소요(11. 1.㎞)되며, ○○서까지는 18분(5. 71㎞) 소요되어 그 차이는 약 11분(6㎞)에 불과한 점, ⑤ 본 건 이송요청의 목적은 대질조사이고, 피의자는 이를 위해 ○○서로 1회 출석하여 조사를 마무리하기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을 기피하며 오히려 아픈 몸을 이끌고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3시간 49분이 소요되는 327. 8.㎞ 거리에 소재한 ○○으로 거주를 이전한 점, ⑥ 수사촉탁을 통하여서도 대질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조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 책임수사관서가 ○○서로 확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은 이송규칙위반 문제 등은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로 고소인에게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못하고, 수사의 효율성도 떨어져 보이며,

소청인의 주장대로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 절차 역시 경찰청 내부의 처리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바, 소청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피의자의 대질조사를 위하여 일련의 이송 및 심의요청을 한 동기 및 참작할 경위가 있더라도 이는 현행 이송규칙과 지방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지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임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건 이송에 있어서 前 소속 과장의 부당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청 이송심의위원회에서 2회째 이송불가(접수 후 3개월 경과, 촉탁수사 지시)지시를 하달 받은 후 촉탁수사 등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송불가 사유를 구두보고 받은 前 소속 과장 C 경정이 “서울에서는 이런 경우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며 2-3회에 걸쳐 이송 송치하라는 구두지시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지시를 따른 소청인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경찰조직에서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점을 충분히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은 피의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으로 요양을 내려갔다고 하며 이송요청서와 함께 주소를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자 지방청에 재이송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하니 담당자가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하기에 소재수사촉탁을 하여 확인한 다음, 다시 ○○지방경찰청에 ○○경찰서로의 이송심의 요청을 하였고,

이송심의위원회에서는 “최초접수 후 3월 이상 경과되었고, 피의자 1차 조사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므로 촉탁수사 등을 활용, 수사할 것”을 지시하며 2013. 7. 3. 이송불가결정(2회째)을 하달하였는데,

○○경찰서의 경우 동일 법원 관할 내 경찰관서 간은 아니지만, 이송이 아닌 촉탁수사 등을 활용함이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송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송불가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타당한 지시라고 사료되어 담당 수사관인 소청인은 이 지시를 따라야 하는바,

① 소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이송 및 이송심의를 위해 3번에 걸쳐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3건의 최종결재자는 과장인 C 경정으로, 제출된 자료상 확인되어 위 C 경정도 소청인이 담당한 사기․횡령사건의 이송과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② 소청인은 지방청으로부터 2회째 이송불가지시를 하달 받은 후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촉탁수사를 통하여 수사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주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피의자 통화-2013. 7. 14.)를 작성하였으며, ③ 아무리 담당수사관이라도 경찰조직의 특성상 상급자 및 최종결재자의 허락 없이 이송을 위해 단독 결정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보기에는 현실상 무리인 점을 상정할 때, 소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상관의 부당지시)이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소청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탄원서들은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자료로써 감찰조사에서 감찰수사관에 의하여 진술조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탄원인들로부터 수집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일방적인 면이 있고, 내용이나 형식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들며, 당시 팀장으로 결재하였던 경위 D는 탄원서(2014. 3. 19.)를 통해 “C 경정이 서울에서는 일을 이렇게 하고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 경정이 부당한 이송지휘를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한편으로는 뒷받침하고 있지만, 2013. 11. 6. 이루어진 감찰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역시 가감 없이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C 경정의 부당지시 유무에 대한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이 대질조사를 거부하였고, 위 감찰조사는 현재 종결된 상태라 소청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소청인의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처리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님(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상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등)을 감안할 때, 이송규칙과 ○○지방청 이송심의위원회의 2회에 걸친 이송불가 지시에 위반한 사건송치 및 이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인 소청인도 그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 밖의 정상참작사항 관련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불문경고를 권고하였고, 경찰 입문 이래 20년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 공적을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 등을 수여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표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항이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상훈감경사유, 반성하는 사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재량을 남용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경찰지휘부에서는 “관할 이송 시 검사지휘 폐지에 따른 지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등으로 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교양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규칙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를 위반하고 ○○지방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지시명령을 어겨 ○○지검을 통하여 사건송치 및 ○○경찰서로 사건 이송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소청인이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