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6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43』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6.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2016. 6. 경 자신의 구속사건 관련 경찰관을 찾으며 “ 팀장이 누구냐,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갔다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 아, 야 이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건네 준 커피를 지구대 입구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6.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 불 상의 남성이 도로에 누워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 순경 I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영등포 경찰서에 데려 다 달라 ”라고 말하고 위 F이 피고인에게 “ 여기서 가까우니 걸어가시라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이 탑승한 순찰차 조수석 뒷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G에게 “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내가 꼭 죽인다, 개 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보지에 쌀을 집어넣을 거다

”라고 협박하고 위 순찰차의 열려 진 조수석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위 G을 폭행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