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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상호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시속 약 40km 속도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위 C 앞 도로는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