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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3고단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88』 피고인은 2011. 4. 18.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처삼촌인 D가 E 교육위원회 위원장인데, 사립학교 교원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로비자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적인 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사립학교 교원자리와 관련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1. 청탁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0만원, 2012. 4. 22.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받았다.

『2014고단41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사실은 G주식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제주도에 신축하는 근린생활시설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행세하며 H 명의의 차용증 및 공사도급 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차용증양식에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상기 금을 정히 차용하고(G제주 근린생활 신축공사건) 2012년 03월 06일에 공사 본계약이 안될시 즉시 상환한다.”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공사도급 가계약서 양식에 "1.공사명: (주)G제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제주 I외 1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