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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9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C은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으며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6. 12. 2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주)E 대구공장 슬러지발효감량장치(탱크, 호퍼, 가공, 조립, 설치 등) 일체’에 관한 공사를 공사대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 15.부터 같은 해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D의 대표 F과 체결하여 F에 대하여만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① C은 D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F으로 바뀐 이후 기간 D의 실질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울산지방법원 2017노1621호 , ② C은 위 사업자등록 명의인 변경 이후에도 D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중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업자금의 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던 점, ③ 피고는 D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와 함께 ‘C이 D의 실질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자신도 C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았을 뿐이며,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F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C이 D의 실질 대표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