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8 2017고정2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19:30 경 평택시 고덕면 율 포리에 있는 고덕지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366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 진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