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25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다음, 2011. 1. 5.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E과 F 간의 서울 성북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B의 서명과 날인을 하고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명함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