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취업제한 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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