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길에서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수성자동차전문학원 앞 길까지 B 소유의 C 렉스턴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