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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3550

장물취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B에게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을 해 보라고 제안하면서 그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교부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한 점,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연락처를 B에게 알려주고 B으로 하여금 그 판매자를 접선하여 스마트폰을 매입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장물인 휴대폰의 매수를 교사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절도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적극 조장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