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가위를 오른쪽 양말 속에서 꺼냈다는 점, 피고인이 가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이 씹할 놈 쑤셔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흉기 휴대 협박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G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날 새벽에 피고인이 마신 맥주 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아쥐고 10여 미터 가량 떨어진 ‘H식당’앞 노상까지 끌고 가 미리 위 식당 옆에 있던 ‘I식당’에서 오른쪽 발목 양말 속에 숨겨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겨누면서 “이 씹할 놈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