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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5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환자로서 이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1101』 피고인은 2018. 10. 19.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C호 피해자 D(2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준비해 간 부엌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2059』 피고인은 2019. 4. 23. 16:0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가 공유하는 빌라의 복도 창문을 쳐 깨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2408』 피고인은 2019. 4. 3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왼쪽 카울 등을 손괴하였다.

4.『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3461』

가. 피고인은 2019. 4. 21. 09:40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H아파트’ I동 J라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08:35경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