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62 | 지방 | 1995-03-27
1995-0062 (1995.03.27)
취득
기각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오수정화조 시설설치시 자체침투처리시설만 갖추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7.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6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67,488,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133,720원, 등록세 2,512,480원, 교육세 502,490원, 합계 31,148,690원(가산세포함)을 1994.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개발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지점신축부지로 사용코자 1991.5.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7.
29 잔금을 지급하였지만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992.6.2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1992.12.26 청구외 ㅇㅇ개발공사로부터 토지대금정산금 환불통보(토공 ㅇㅇ1711-702)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이건 토지취득일은 정산금 환불통보를 받은 날이 되어 이로부터 2년이내인 1993.12.8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잔금지급(1991.7.29) 이후인 1992.8.4 처분청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1992.11.10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수정화조시설 설치시 토양이 오염되지 않는 자체 침투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회시(주택 30420-133)를 함에 따라 건축비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어도 이를 감수하고 지점 건축물을 착공코자 1993.2.26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1993.2.24 건축심의신청을 한 다음 1993.8.3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3.8.11 건축허가를 받고 1993.10.25설계기술검토 결과통보를 받은 다음 1993.11.4 건축공사입찰공고를 의뢰하여 1993.12.1 건축공사시행자 결정통보를 하고 1993.12.8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산금 환불통보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또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다하여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
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에서 “ㅇㅇ협동조합법, ㅇㅇ협동조합법, ㅇㅇ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략...)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점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개발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1991.7.29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1.5.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7.29 잔금을 지급하였지만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992.6.2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1992.12.26 청구외 ㅇㅇ개발공사로부터 토지대금정산금 환불통보(토공 제주1711-702)를 받고 이로부터 2년이내인 1993.12.8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취득가액 : 168,000,000원)하기 위하여 1991.5.29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16,800,000원)하고 1991.6.29 중도금(67,200,000원)을 지급한 다음 1991.7.
29 잔금(8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ㅇㅇ개발공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잔금지급일인 1991.7.29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매매계약서상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될 당시에 증감된 면적부분만이 정산일이 취득일로 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당초 취득면적(700㎡)보다 2㎡가 감소되었다고 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지점용 건축물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잔금지급(1991.7.29) 이후인 1992.8.4 처분청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1992.11.10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수정화조 시설설치시 토양이 오염되지 않는 자체침투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회시(주택 30420-133)를 함에 따라 건축비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어도 이를 감수하고 지점건축물을 착공코자 1993.2.26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1993.2.24 건축심의신청을 한 다음 1993.8.3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1993.8.11 건축허가를 받고 1993.10.25 설계기술검토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 1993.11.4 건축공사입찰공고를 의뢰하여 1993.12.1 건축공사시행자 결정통보를 하고 1993.12.8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1.7.29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2.8.4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질의에 대한 회신(주택 30420-163, 1992.11.10)에서도 청구외 ㅇㅇ개발공사의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오수정화조 시설설치시 자체침투처리시설만 갖추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3.8.11 건축허가를 받아 1993.12.8 건축공사를 착공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