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4. 10. 00:3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원광대한방병원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미광장아파트 앞길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B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구간이 길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