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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8구단59697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송파구 C 일대 약 98,453.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 2007. 10.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D E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F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원고의 거주 상황 1)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G는 2002. 6. 17. ‘서울 송파구 H 외 1필지 제3층 I호(연면적 : 77.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02.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4. 10. 11. 소외 G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고, 2004.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가) 원고 순번 주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1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J빌라 I호 도로명 주소로는 ‘서울 송파구 AA건물, I호’이다.

1993. 4. 8. 2006. 6. 28. 2 서울 송파구 K 아파트 L호 2006. 6. 28. 2007. 3. 2. 3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J빌라 I호 2007. 3. 2. 2007. 11. 2.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M아파트 N호 2007. 11. 2. 2007. 11. 30. 5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J빌라 I호 2007. 11. 30. 2017. 1. 25. 6 서울 송파구 O건물, P호 2017. 1. 25. - 나) 소외 G - 원고의 배우자 순번 주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1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J빌라 I호 1993. 4. 8. 2017. 1. 25. 2 서울 송파구 O건물, P호 2017. 1. 25. - 다) 소외 Q - 원고의 자녀 ① 순번 주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1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J빌라 I호 1993. 4. 8. 2005. 11. 18. 2 서울 강동구 R아파트 S호 2005. 11. 18. 2009. 3. 24. 3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J빌라 I호 2009. 3. 24. 2012. 6. 2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