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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3 2015고단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9:10경 여주시 D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E(59세)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국유지 25평 상당에 농기계를 세워두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통을 발로 차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땅바닥에 넘어져 뒹구던 중, 인근 땅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의 손잡이 부위를 잡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후두부를 낫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열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낫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5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