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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125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구속되어 2014. 5. 19. 인천구치소에 입소하였고, 2017. 2. 3. B교도소(이하 ‘B교도소’라 한다)로 옮겨갔으며, 그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을 하다가 2017. 9. 1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는 B교도소 수용 중이던 2017. 2. 17. 우표를 구매하기 위해 물품구매신청서(IMR카드)를 작성하면서 ‘① 총무과(물품)’에 마킹을 하여야 하는데 ‘④ 사복과(우표)’에 마킹을 하였고, 컴퓨터가 이를 우표 구매신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우표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22. 우표를 받지 못하자 그 사유를 문의하였고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원고의 마킹 실수로 전산 오류가 발생하여 우표가 구매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라.

원고는 2017. 2. 23. B교도소 수용자 우표구매 담당교도관이 자신의 우표 구매를 불허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리행사방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우표구매 담당교도관 C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사건에 대해서 2017. 4. 27. 각하처분이 내려졌다.

마. B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7. 3. 23. 원고의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조사기간 8일 산입, 징벌기간 2017. 3. 23.부터 2017. 4. 13.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B교도소장은 원고의 고소장 제출 행위를 무고죄로 인지하여 2017. 3. 24.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2017. 3. 29.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지방교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