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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853

지시명령위반 | 2015-02-27

본문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사 건 : 2014-85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 ○○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 ○○팀 근무 시, 평소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던 관련자 B가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소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첩보제출이나 상사에게 보고하는 절차 없이

2014. 7. 17. 12:33경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본인의 ID로 접속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위 B에 대한 주민·수배조회를 각각 2회 도합 4회에 걸쳐 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회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조회가 아님(징계사유 관련)

1) 정보원의 소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첩보제출이나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청 ○○대 ○○팀은 어떤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활동을 펼침에 있어 수사관 개인이 사건을 담당하여 개별적으로 수사를 하기 보다는 주로 팀별로 뭉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과 팀원 간 수사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시로 지시받고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건 문제가 된 정보원에 대한 조회 역시 “2014년도 조직폭력배 단속강화 지시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파’ 및 ○○진출을 시도하는 ‘○○파’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팀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상 일환으로 실시하였던 것이지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이 임의로 조회를 실시하였던 것이 아니다(입증자료 다. 해당팀장 작성 소명서).

2) 관련자 B과의 관계

관련자 B는 소청인의 첫 발령지인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동네 불량배와 신임 순경으로 알게 되어 평소 정보원으로 활용하였던 자로서 2013년 ○○ 사건 및 2014년 ○○ 사건의 중요정보 제공자였다(입증자료 라. 수사비지출보고 및 청구서사본, 저장된 B 휴대폰 번호 캡쳐물).

당시(‘13. 12. ~‘14. 3.) B은 수사 중인 ○○ 사무실의 조직폭력배 개입여부 및 소속 조직을 확인하여 주었던 자였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그가 제공한 정보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고 그 내용에 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에 기재를 하였으나 신분 보호차원에서 정보제공 주체였던 B의 신상에 대해서는 킥스 입력 및 어떤 곳에도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입증자료 마. 해당 수사기록 일부 사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팀장으로부터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지시를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련자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2013. 4. ~ 5. 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접촉시도 전 수배자 여부 등 문제 발생 여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사상 필요하여 조회를 하였던 것이지 고향친구나 동창을 찾듯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회를 실시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3) 조회횟수와 관련하여

킥스(KICS) 조회시스템상 주민조회를 실시하면 수배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실제로는 주민조회와 수배조회를 별도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1회 조회하면 주민, 수배로 2건 현출되어 나타남),

2회 조회한 것 역시 동일한 시간에 실시한 것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별도로 조회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위해 같은 시각에 순간적으로 1회 더 조회한 것으로써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마치 각각의 다른 이유로 4회에 걸쳐 조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1회 조회한 것이다.

4) 수년간 정보원으로 활용한 관련자가 살고 있는 곳을 형사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관하여

형사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 관계자와 만나고 그 중 일부는 조직폭력배 및 마약사범과 같은 범죄조직을 수사하기 위하여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담당형사나 수사관이 그 정보원의 구체적인 신상이나 주거지 및 주소 등을 전부 알 수는 없는 것이며 다 알아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정보원이라 해도 매번 친한 친구처럼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이 아니다.

관련자 B의 경우도 2014년 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조직폭력배 수사상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연락할 수단을 찾기 위하여 조회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

소청인은 그간 ○○서에 구속되었던 C라는 자의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수사에 협조한 경위와 관련하여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음해성 첩보로 인하여 감찰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는 감찰조사관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감찰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을 전혀 말해 준 바 없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해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방어를 잘하지 못하였으며 감찰계는 소청인에 대한 첩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당초 감찰조사 건 외의 정보원에 대한 조회 내용을 확인하고 별건으로 무리하게 인지하여 징계 요구한 것이다.

징계위원회 개최 시 소청인은 억울함과 선처를 호소하자 징계위원 중 시민위원이 “이러한 내용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는데 감찰계장은 이 때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한 이유가 ‘소청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첩보가 있어 감찰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징계위원들에게 소청인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이 작용하게 하였다.

다. 그밖의 사유

소청인이 수사정보원에 대한 업무상 공적 조회를 함에 있어 조회상 결재를 누락하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를 마치 사적 조회를 한 것과 같게 보아 징계를 한 것은 너무 과중하게 처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소청에 이른 것이고,

소관업무인 조직폭력배 동향파악과 관련하여 형사활동의 목적으로 조회한 점, 조회의 횟수가 경하고 정보유출 및 제공이 없었다는 점, 약 18년간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조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에 대한 주민·수배조회는 “2014년도 조직폭력배 단속강화 지시와 관련하여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파’ 및 ○○진출을 시도하는 ‘○○파’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팀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던 것으로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적 조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인정보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 제107조)에 의할 때 소청인의 관련자에 대한 주민·수배조회가 적법하고 정당한 개인정보조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개인정보조회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여야 하며, 절차적 요건(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상 ‘컴퓨터 조회 의뢰서’ 양식에 조회목적을 기재하고 해당 팀장 및 과장의 결재 완료 후 조회하거나 첩보제출 등) 을 각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선 업무수행 관련성에 있어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내지 필요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관련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사건이 있거나 첩보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소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6. ~ 7.은 조폭단속 강화기간이라 소청인의 상관인 ○○팀장의 지시(○○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파’ 및 ○○진출을 시도하는 ‘○○파’의 동향을 파악하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는 폭력조직‘○○파’의 추종세력으로서 ○○파의 동향을 파악하기에 적당한 인물인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관련자의 도움으로 ‘○○’ 사건(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 언론보도 2013. 5.경), ‘○○’ 사건(유령업소의 카드단말기를 유흥업소에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세금 탈루, 언론보도 2014. 9.경)에 있어 수사단서를 확보하는 등 관련자가 소청인의 정보원이었다는 정황이 다수 있어 보이는 점(수사비청구서, ○○ 관련 수사서류 사본)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관련자에 대한 개인정보조회를 한 것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연락이 닿지 않는 관련자와의 연락 재개를 통해 ○○파의 동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면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관련자와의 연락이 닿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 불가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주민·수배조회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연락처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할 수 있는 정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고 설사 주소지를 통해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조직폭력배가 주소를 옮긴 후 전입신고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청인은 ‘13. 4. ~ 5. 의 기간 동안 관련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관련자의 주민조회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廳 광수대, 첩보사건(사적조회) 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14. 5. 1. ~ 7. 31.간 소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통화내역을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관련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대(010-xxxx-xxxx, 010-xxxx-xxxx)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청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며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실제로 주민조회를 통해 알게 된 관련자의 주소지에 이후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개인정보조회 이후 관련자와의 연락재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기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굳이 관련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조회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민, 수배, 범죄경력자료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건관련 첩보를 제출하여 개인정보조회 대상자를 참고인으로 등록한 후 킥스(KICS)상에서 조회하거나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컴퓨터조회의뢰서’상에 조회내용과 목적 등을 기재하고 계장·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조회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당시 소청인은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킥스에 참고인으로 입력하게 되면 결재 없이 바로 주민·수배조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무단히 조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실질적인 조회횟수는 1회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킥스 시스템상 주민조회를 실시하면 수배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실제로는 주민조회와 수배조회를 별도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1회 조회하면 주민, 수배로 2건 현출되어 나타남), 2회 조회한 것 역시 동일한 시간에 실시한 것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별도로 조회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위해 같은 시각에 순간적으로 1회 더 조회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면에서는 1회 조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 대리인이 제출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처리기준 관련 답변(소청심사 관련 질의회신 답변/경찰청장/2013. 2. 20)’중 사례별 적용에 의하면 ‘특정인 A에 대해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또는 운전면허)조회를 여러 번 한 경우 각각 조회한 횟수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조회횟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소청인은 관련자의 주민·수배조회를 위해 KICS 사건 접수 대상자란에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상정보를 포함한 조회’부분을 클릭하여 개인정보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위 피소청인 대리인이 추가 제출한 ‘전산조회내역 확인경과 회시(경찰청장/2014. 8. 25.)’에 의하면 초 단위별로 그 일시가 나타나는데 이는 소청인이 관련 정보를 클릭할 때마다 생성된 것으로써 매우 근접한 일시이기는 하나 각각 별도로 조회한 횟수(4회)로 인정함에 있어 지장을 준다고 보기 힘들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가 공정치 못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감찰조사관이 감찰의 주요사항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음해성 첩보)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거나 해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위 주요사항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자 조사 건 외의 개인정보 조회를 별건으로 무리하게 인지하여 징계요구 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징계위원들에게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이 작용되는 발언을 하는 등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본래 첩보 입수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청인의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적으로 자신의 ID로 KICS에 접속하여 관련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수배여부 등을 총 4회에 걸쳐 무단조회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소청인의 감찰조사 당시 진술내용, 조사 종료 후 이를 열람하고 간인한 흔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부당하게 해명의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방어권 보장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간사의 첩보 관련 발언은 비위 적발 경위에 관하여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을 심기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법률 적용 부분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위반 근거 조문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만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도 함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정

소청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조회행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직의 강도 높은 지시 및 지속적인 교양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과실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징계양정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