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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5고단24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 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