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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23 2015가단4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2. 7.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7. 8. 3. 접수 제510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637.8/1199.4 지분)와 C(184/1199.4 지분), D(377.6/1199.4 지분)이 구미시 E 대 6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4. 22. 접수 제26356호로 2003.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C,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74739호로 2009. 12.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C,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7. 20. 접수 제47008호로 2012.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료는 월 60만 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D이 원고와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무렵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인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C, D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원고가 2012. 7. 19. 이 사건 건물과 구미시 F 제나동호 건물 중 C, D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34,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