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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154 | 지방 | 2015-06-03

[청구번호]

조심 2014지2154 (2015.06.03)

[세 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관광경영사업, 호텔 콘도시설 조성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6.25 설립하여 2013.9.5.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면서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을 추가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 설립당시에는 포괄적으로 관광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관광숙박업을 명시하지 아니하다가 추후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6

[따른결정]

조심2017지0720 / 조심2017지0890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25.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자본의 총액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3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3.6.25 자본금 OOO을 증자등기하고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을 추가하였으나 설립 당시부터 관광숙박업을 포함한 각종 관광 관련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현재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업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광숙박업은 당초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을 기재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이 추후 추진 사업 완공 후 관광숙박업을 실제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고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9(2014.7.24)호 유권해석 참조]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창업일 현재 광업, 제조업 등 창업대상 업종으로 창업(법인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의 영위여부를 떠나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952 (2013.8.20.)호 유권해석 참조]된다.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특혜규정인 조세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이 없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25. 자본의 총액을 OOO을 증자등기하고,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을 추가 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음식점 및 소매업, 문화시설 등을 도입시설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3.8.20. 사업부지 토지를 취득하여 환경영향평가 준비,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검토요청,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리조트 조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 사업연도인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 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하는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의 의미를 위의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을 관광경영사업, 관광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업, 휴양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업, 호텔 콘도시설 조성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6.25. 설립하여 바로 2013.9.5.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면서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을 추가 등기한 점,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1.1.부터 2013.12.31.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 등기한 것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업종추가’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관광숙박업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고자 창업하였으나, 단지 법인설립 당시에는 포괄적으로 관광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관광숙박업을 명시하지 아니하다가 추후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관광숙박업을 추가 등기한 것에 대하여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상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