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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30752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8,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77.14㎡(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료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8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임대료 연체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63132호로 이 사건 상가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2.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조정조서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판결에서 ‘이 사건 상가’라고 부르기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의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한 2011. 8.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중 미납 월 차임 및 월 관리비로 금 1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되, 그 중 70,000,000원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0,000,000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38,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4. 2. 28.까지, 18,000,000원은 2014. 4.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위 부동산을 즉시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 피고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되(다만 위 기간 중 월 관리비와 피고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전기수도료는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