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바 없다.
나. 법리오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이 제외되는데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G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조서, E의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주는 경우에는 비록 게임내용이나 방법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