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4-04-23
음주운전(정직3월→감봉3월)
사 건 : 2014-87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 28.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지시․교양을 수차례에 걸쳐 받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일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21:30~24:30경 ○○시 ○○역 부근 치킨집(상호명 ○○치킨)에서 누나(B), 매형(C)와 치킨과 500cc 맥주 2잔을 나누어 마신 후,
다음 날 01:14경 ○○시 ○○동 집 방면으로 장인(D) 소유의 차량을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구 ○○동 ○○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음주단속 주체인 경찰관으로서 그간 음주운전에 대한 교양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범법행위를 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나, 사건 당일은 오전에 ○○구 ○○동에서 학교폭력 강의 관련 스피치교육이 있어 부득이하게 장인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였으며,
2013. 12. 20. 18:00경 ○○에서 매형과 누나가 ○○병원에 검진하러 올라와 어머니 생신(‘13. 12. 28) 등 상의할 것이 있다고 전화를 하여 소청인이 결혼(’13. 10. 13)한 이후 한번도 신혼집에 오지 못해 소청인의 집에서 자도록 한 바,
소청인은 20:30경 퇴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21:00경 ○○병원 검진 후 ○○시장에 위에 좋은 약재가 있는지 둘러본다고 한 누나와 매형을 ○○역에서 만났으며, 저녁은 먹지 않고 간단하게 요기하면서 이야기할 곳과 주차가 가능한 인근 치킨집에 21:30경 들어가서 치킨 한 마리만 주문하고 어머니 생신과 누나 수술문제로 1시간 가량 이야기하던 중,
누나가 자신의 현재 처지(매형은 위암 수술로 인한 위 2/3 절제, 누나는 자궁근종 수술)에 속이 상해 “맥주를 먹고 싶다”고 하여 생맥주 500cc 두 잔을 시켰으나, 누나는 거의 마시지 않고 소청인만 500cc를 2/3정도 마신 후 24:30경 호프집을 나와 소청인은 몸이 아픈 매형과 누나를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판단착오를 하여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동 ○○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할아버지(E, 92세) 및 아버지(F, 59세, 현 ○○경찰서 근무)가 경찰관으로 자랑스럽게 일하는 것을 보고 성장하여 2004년 의경 전역후 대학교 복학도 미루고 경찰관 시험공부에 전념한 결과 2005년 순경으로 공채되어 3대에 걸쳐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상관 및 동료 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2013. 2. 18.부터 ○○경찰서 ○○과에서 학교폭력 척결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던 중 본 건으로 2013. 12. 21. ○○경찰서 경무과 대기발령을 받는 등 4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이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점,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112신고처리 우수유공으로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는 바,
소청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양과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음주운전을 하면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운전해 가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측정된 바,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직’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의 비위가 중하다 하겠으나,
매형․누나와 만나서 어머니 생신 준비 등을 논의하던 중 아픈 누나를 위로하려다가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음주 후 1시간 정도 경과하여 운전하는 등 나름대로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기울인 점, 할아버지․아버지 뒤를 이어 소청인 본인까지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8년 5개월 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포함하여 총 11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등 3대째 경찰관 집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물피․인피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100m로 그다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의무위반사례의 징계 양정과 비교하면 과중한 처분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